프로그램노트: 굿 마더

프로그램 노트

‘자랑스러운 나의 자녀’가 알고 보니 성소수자라면 어떨까?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부모는 자녀를 계속 ‘자랑스러워’ 할 수 있을까? 시스젠더, 이성애가 ‘정상’인 사회에서 부모에게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것은 자녀의 모든 것을 부정하리만큼 크고 중대한 사건일 것이다.

영화 <굿 마더>는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 수미의 고민을 담았다. 머리로는 성소수자 자녀를 지지하지만, 마음은 생각만큼 잘 움직이지 않는다. 성소수자인 자녀가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결심하고 실행했을 때부터, 어쩌면 자녀의 정체성을 의심한 순간부터 부모의 ‘성소수자의 부모되기’는 이미 시작됐다. ‘성소수자의 부모 되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부정하고, 의심하고, 무시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는 복잡한 마음을 통과한다. 성소수자인 자녀가 스스로 정체화하며 거치는 생각과 감정이 있듯이 그의 부모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수미의 동료교사 박 선생은 수미의 세계를 더욱 흔들면서도 든든한 지지로 연대한다. 박 선생은 혼자 감당하기 버거워하는 수미 앞에 불시에 등장해 때론 웃음으로, 때론 통쾌한 말로 수미를 위로하고 응원한다. 박선생이 수미에게 엄지를 치켜올리며 만들어낸 연대의 파동은, 자녀가 일으킨 파동조차 뒤덮으며 부모의 세계를 위로한다.

한평생 나와는 관계없다고 여겼던 존재가, 내가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온,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은 부모의 세계를 뒤집을 만큼 커다란 충격을 일으킨다. 충격으로 부서지지 않고 ‘퀴어의 부모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의 세상을 무너뜨린 충격을, 세상을 바꿀 파동으로 바꿔 간다.

 

서울인권영화제 프로그램 팀

60프로그램 노트

인권해설: 연대를 통해 ‘굿 마더’ 되기

인권해설

우리는 가족을 누구보다 가깝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잘 안다고 할 수는 없다. 자식을 잘 안다고 믿고 싶은 부모도 아이가 자라 십대가 되면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잘 알 수 없다. 이 같은 ‘불통’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 자신을 정립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찾느라 바쁜 아이에게 부모는 종종 회피하고 싶은 ‘잔소리꾼’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알게 될 때, 부모와의 소통은 더욱 어려워진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82%가 부모에게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커밍아웃을 잘 받아들이는 경우 누구보다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 줄 수도 있는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소수자를 편견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에서 부모 역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가장 크지 않을까. 위의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커밍아웃을 했을 때 어머니는 40.7%, 아버지는 50.1%가 거부한다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경우 18.5%, 아버지는 9.1%가 수용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용도 거부도 아닌 나머지는 어떤 반응인 걸까.

성소수자부모가 자식의 커밍아웃을 경험하면서 보이는 반응에는 6단계가 있다고 한다. 충격을 받고(“왜 나에게 이런 일이…”), 부정하고(“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죄책감을 느끼고(“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원망의 감정을 표출하고(“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결단’의 단계에서 인정은 하지만 여전히 불화는 계속된다. 마지막 단계인 ‘참된 용인’으로 가는 길은 꽤 험난한 시간을 거쳐야 한다. 영화에서 지수의 엄마는 어디쯤에 있을까.

굿 마더 스틸컷2. 교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수미의 뒷모습. 창밖엔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구부러지거나 위로 뻗은 나무들이 있다. 연한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는 수미의 어깨가 힘이 빠진 듯 밑으로 쳐져 있다. 수미가 손으로 짚고 있는 긴 사물함 위에는 각종 차와 커피, 커피포트기, 전자레인지 등이 있다.

지수는 엄마에게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커밍아웃했고 엄마가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오해였다. 엄마는 자신의 앞길을 잘 개척해가는 딸아이가 자랑스러웠기에 아이의 커밍아웃을 어느 정도 수용했지만, 사실 내면으로는 여전히 참된 용인에 이르지 못했다. 동료 교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는 상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수가 여자친구와 캐나다 여행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찍은 사진을 본 후 엄마는 마침내 폭발한다. “엄마는 이 모든 게 망신스러워.”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에 상처를 입은 지수는 “엄마 하나는 잘 둔 줄 알았어.”라고 되받아치며 엄마에게 상처를 준다.

엄마는 자식의 커밍아웃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했다. 지수와의 소통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힘을 얻어야 했다. “버겁고, 낯설고,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외롭다”라고 말하는 엄마. 그런 엄마를 지수는 오해했다. 자신을 받아주는 것만으로 성소수자에 대해 잘 안다고 믿었고, 잘 알아주길 바랐다. 하지만 엄마에게는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이 필요했다. “다음 주에 또 올게”라고 쪽지를 남긴 지수는 이제 엄마와 좀 더 소통할 것을 약속하는 듯하다.

아이의 커밍아웃으로 인해 부모 역시 커밍아웃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커밍아웃은 부모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영화에서 동료와의 식사 장면은 우리 사회를 압축해놓은 듯하다. ‘무지의 폭력’을 행사하며 성소수자를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부모로서 당당하게 맞서야 하는데 지수의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지수와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성소수자 자식에 대해 털어놓고 연대할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지수처럼 당당하게 커밍아웃하는 ‘굿 마더’가 되지 않을까.

 

황선애/겨울빛(성소수자부모모임)

56인권해설

서로의 곁이 되고자 했던 2021년

소식

여섯 번의 상영회

추모와 저항의 특별 상영회 “지금, 트랜스젠더로 살다” 2021.3.22.~5.17.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 연대 상영회 “끝나지 않는 나크바” 2021.5.26.~6.2.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특별 상영회 “나중은 없다” 2021.6.10.~6.23.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달 기념 상영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2021.11.20.~11.30.

BDS 연대 상영회 “거기에선 상영하지 않습니다” 2021.11.29.~12.9.

2021 서울인권영화제 연말 상영회 “다시, 함께, 내일도!” 2021.12.27.~1.2.

2021년의 서울인권영화제는 여섯 번의 상영회로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고 좀 더 연결되고자 했습니다. 부고가 많았던 작년 봄, 추모와 저항의 마음을 담은 상영회를 열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군사 점령을 규탄하며 연대하는 상영회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자리를 마련하여 텔아비브국제LGBT영화제를 보이콧한 신승은 감독과 함께 관객들을 맞이했지요. 10만행동으로 평등한 세상을 함께 외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특별 상영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상반기를 보내고, 새로운 플랫폼 HRflix의 첫 상영회로는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달을 기념하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를 통해 자긍심을 모았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이스라엘의 핑크워싱에 저항하는 Queer Cinema For Palestine의 일환으로 BDS 연대 상영회를 개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다섯 번의 상영회를 돌아보며, 놓친 영화를 다시 모아보는 연말 상영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생활과 생존에 치여, 혐오와 차별에 분노하며 힘든 한해를 보낸 것 같기도 하지만 서울인권영화제의 상영회들이 우리 서로를 보듬어주고 한 보 내딛는 힘을 건네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객으로서, 후원활동가로서, 동료 시민으로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음 모아 상영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영화인들께, 미디어활동가들께도 깊은 감사와 애정을 보냅니다.

새해에도 서울인권영화제는 서울인권영화제로서 할 수 있는 바를 다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이고 연결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5회 서울인권영화제를 통해 투쟁의 현장을 우리 곁으로 당겨오고 평등의 감각을 함께 나눌 수 있길 기대합니다.

 

새로운 플랫폼 HRflix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20년 코로나19 인권영화제를 시작으로 온라인 영화제, 상영회에 도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했고 차근차근 새로운 시도들을 쌓아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접근권 실현에 대한 새로운 도전도 있었고, 접근권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하기도 했지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온라인 상영을 통해 많은 이들과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이야기의 장을 만드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자 지난 11월, HRFlix를 개국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변화의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으로 부깽님과 함께한 작업이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에 신이 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손쉽게 상영회를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을 맞대지 않고 인권의 감각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만 소중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막연한 꿈을 현실로 가져다 주며 서울인권영화제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신 부깽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BDS, 조금 더 가까이

2016년 이후로 서울인권영화제는 “BDS”라는 생소한 운동을 우리의 곁으로 더 가까이 가져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법 군사 점령에 저항하며 팔레스타인 민중과 연대하는 것을 어떻게 서울인권영화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지요. 2021년에는 두 번의 연대 상영회와 인권단체 대상 워크숍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2020년에 BDS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한 데 이어 조금 더 가까이, 인권운동에서 BDS운동이 어떻게 닿아있는지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후원행 프로젝트의 티켓 이미지

“서울인권영화제의 ______를 후원행”

지난해 도전했던 후원행 프로젝트를 빼놓을 수 없죠. 처음 기획했던 것보다는 작은 규모의 캠페인이 되었지만, 후원행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울인권영화제에 대한 많은 분들의 애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행 인터뷰 시리즈에서는 자원활동가 레나, <기억의 전쟁> 이길보라 감독,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장정수 문자통역사, 방송작가유니온 활동가 김한별님이 이야기하는 서울인권영화제를 기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게더타운으로 꾸민 마로니에공원에서는 소소한 후원의 밤을 열기도 했고요.

2021년 후원행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주신 서울인권영화제 후원홍보팀 활동가들과 후원행 인터뷰로 힘 불어넣어주신 네 분, 후원의 밤에 찾아와주신 분들과 새롭게 후원활동가로 함께해주신 분들 모두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후원행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서울인권영화제의 튼튼한 활동을 위해 계속될 예정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사진. 차별금지법 연내 쟁취 농성장 앞에 스무

차별금지법과 함께 보낸 가을과 겨울

2021년은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모두가 각자의 방법으로, 따로 또 함께 힘을 모은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인권영화제도 9월의 온라인 농성, 11~12월의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에 함께했습니다. 사무실보다 바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실 작은방에서 종일 컴퓨터를 조작하며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 웃음을 나누던 시간, 국회 앞에서 추운 날 오돌오돌 떨면서도 평등수크린의 관객, 이야기손님을 맞이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농성단의 이름이기도 했던 연내 제정 쟁취는 다하지 못했네요. 수많은 동료 시민들이 함께 평등을 외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출발선이라도 마련해야 함을 셀 수 없이 많은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통계적 숫자로도 보여줬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더딥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위에서 우리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미래를 함께 상상한 경험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농성단은 이 힘을 이어 현재 차별금지법있는나라만들기 유세단으로 전환하여 활동 중입니다. 서울인권영화제도 기획단으로 함께합니다.

 

상임활동가 콤비의 좌충우돌 생활

8년이 넘게 7번의 서울인권영화제를 개최하며, 서울인권영화제의 방식으로 인권운동을 고민하고 실천해온 상임활동가 레고의 안식년 이후 7월부터는 고운, 심지 콤비가 서울인권영화제를 꾸려나갔습니다. 좌충우돌 서툰 점도 많았지만 물심양면 함께 서인영을 꾸려나간 자원활동가들과 인권활동가로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준 다른 단체와 활동가들께 참 감사한 한해였습니다. 레고 활동가는 9년의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을 지난해 마지막날 정리했는데요, 레고님의 미래 활동을 응원하며 고운, 심지와 자원활동가들은 서울인권영화제의 미래를 열어가려 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63소식

활동 펼치기: 평등수크린

소식

안녕하세요~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심지입니다. 

그간 서울인권영화제의 sns를 팔로우하신 분들은 서인영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함께 하는 모습을 간간히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정확히 뭘 같이 한 거야??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활동 펼치기] 코너로 찾아왔습니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조직프로그램팀에서 서울인권영화제는 인천인권영화제와 함께 격주 수요일마다 <평등 수크린>을 기획, 진행했어요. 

국회 앞 차별금지법 연내 쟁취 농성장 옆쪽에 스크린을 두고, 농성장을 찾아온 관객들과 함께 현장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을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투쟁을 담은 <시장으로 가는 길>,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하루 또 하루>, 브라질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해와 미디어 보도에 대해 다룬 <살인자, 그리고 살인자들>,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도보행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평등길 1110>을 차례로 상영했어요. 몇몇 영화들은 서울인권영화제의 새로운 상영 플랫폼 hrflix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도 했고요. 

사진1.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심지가 평등수크린 <평등길 1110> 상영 후 대화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야외 스크린 앞 심지의 옆으로 이야기 손님 김미숙, 김일란, 이종걸이 나란히 앉아있다.
사진1.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심지가 평등수크린 <평등길 1110> 상영 후 대화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야외 스크린 앞 심지의 옆으로 이야기 손님 김미숙, 김일란, 이종걸이 나란히 앉아있다.

하루, 하루 뜻깊은 시간들이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평등길 1110>을 상영하고 김일란 감독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종걸님, 김용균재단의 김미숙님과 짧게 가졌던 토크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저의 미숙한 진행에도… 때로는 엄숙하고 때로는 웃음이 넘치는 대화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차별금지법 제정 외에” 새해 소원이 있으시냐고 질문을 드렸건만… 김일란 감독님이 “차별금지법이 얼른 제정되어서 기념으로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다지도 차별금지법에 진심인가… 하고 폭소했다는 후문입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쟁취 농성단이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으로 전환되면서 ‘평등 수크린’ 프로그램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서울인권영화제는 앞으로도 ‘영화제’이자 ‘인권단체’로서 다양한 ‘상영 활동’을 기획해나갈 예정이니, 관심 갖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60소식

활동가 편지: 심지의 새해인사

소식

사진. 스크린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심지 활동가울림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그간 울림 소식이 너무 없었지요.. 뉴스레터 담당자로서 정말 송구합니다… 그간 상임활동가 고운, 심지 둘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그래도 서울인권영화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팔로우 중이신 분들은 간혹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요, 아직도 팔로우를 안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고고!!)

뭐가 그리 바빴냐고 물으신다면… 연말에 BDS 연대 상영회, 연말 상영회 이렇게 두 가지 큰 상영회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021 차별금지법 연내제정 쟁취 농성단에 고운은 미디어팀으로, 심지는 프로그램팀으로 합류해 활동해왔어요. 해가 바뀌고 나서는 농성단이 유세단으로 전환되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활동 펼치기 꼭지에서 만나보세요!

새해에 서울인권영화제는 조직 기틀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인권영화제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점검하는 “송구영신”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중이랍니다!! 오랜 세월 서울인권영화제의 등대가 되어왔던 단체 소개를 되짚으며 우리의 활동을 짚어보고 내일의 방향을 찾아보고 있어요. 곧 새롭게 만나보세요!

그리고 약간 일정 스포를 하자면, 이 작업을 먼저 진행하느라 2022년 25회 영화제는 가을 즈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상황 등 변수가 많지만 올해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날 방법을 열심히 궁리 중이랍니다.

개인적인 근황도 잠시 풀어보자면, 저는 뉴스레터를 쉬는 사이 독립 출판으로 산문집을 하나 냈어요! 책을 내고 [활동가, 작가]로 인터뷰도 해보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활동과 활동 밖의 관심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고민이 드는 요즈음이기도 해요. 책을 내고 올해도 꾸준히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능하다면 울림에도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후.

(새해 인사를 하기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심지 드림

57소식

인권해설: <이름의 무게>

인권해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팔레스타인은 나크바(아랍어로 ‘대재앙’)를 겪은 후 오늘날까지도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경험을 끊임없이 겪고 있다. 대화로, 투쟁으로, 무력으로 맞서기도 하고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호소해 왔지만 달라진 것이라고는 점점 더 옥죄어오는 이스라엘의 군사점령과 아파르트헤이트뿐이다. 이에 2005년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는 전 세계 시민들에게 이스라엘이 군사점령과 인권유린을 멈추고, 추방된 난민들의 귀환권을 보장할 때까지 보이콧과 투자철회, 제재로 함께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15년이 지난 지금 BDS(‘보이콧, 투자철회, 제재’의 영문 약자)운동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며 힘을 더해가고 있지만, 그만큼 이스라엘과 수많은 시오니스트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훼방을 놓고 있다. 동시에 ‘브랜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홍보캠페인을 통해 자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큰 노력을 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BDS운동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와 학술의 영역까지 계속해서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착취하며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넘어서, 내가 누리는 문화나 기술이 인종청소와 인권타압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고자 BDS운동에 동참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노조나 교단, 학생회 같은 단체나 지자체 같은 정부 단위에서도 BDS를 채택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저지 운동도 활발하다. 이스라엘 내외적으로 BDS운동을 불법화하는 입법 활동이나, BDS운동과는 거리가 먼 반유대주의라며 운동을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감독과 대화하는 상대방은 모두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다. 언젠가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꿈을 가진 이들이다. 작품에서 나타난 이들의 절망과 무력감, 두려움은 수많은 팔레스타인인들이 공유하는 아픔이다. 자신을 위한 투쟁에 이름을 올릴 때조차 수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인들의 현실이다.

BDS운동에 동참을 선언하는 것은 단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에 이름을 더하는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군사점령에 일조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이름이라는 것이 가지는 무게를 팔레스타인 안팎에서 실감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나의 이름으로 힘을 더해주는 것은 어떨까?

 

새라(팔레스타인평화연대)

50인권해설

프로그램 노트: <이름의 무게>

프로그램 노트

성명서에 내 이름을 연대서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나는 왜 성명서에 서명을 할까? 성명서에 있는 여러 문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성명서가 다루고 있는 상황에 함께 분노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더하는 걸까? 성명서에 있는 수많은 문장을 빌려 함께 구호를 외치는 것을 넘어서, 명기된 이름은 어떤 역할을 할까? 내 이름을 명기하는 그 자체가 연대라면, 그것은 서명 이후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고, 불편과 위험을 감수한다는 다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함께 선언하는 공동선언은 어떤 의미일까? 나 혼자 하기엔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실천을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각자 스스로 새긴 다짐을 서로에게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닐까? 다른 이름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이름들의 무게를, 선언의 무게를 더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서로의 이름으로 무게를 더하고 나누다 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서울인권영화제 프로그램 팀

47프로그램 노트

BDS 문화 보이콧 가이드라인

소식

문화 보이콧 가이드라인 (2020 버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학술·문화 보이콧 캠페인(Palestinian Campaign for the Academic and Cultural Boycott of Israel; 이하 PACBI)은 팔레스타인 BDS 민족위원회(Palestinian BDS National Committee; 이하 BNC)의 산하 기관으로, 2004년부터 이스라엘 학술·문화 기관의 보이콧을 주창해왔습니다. 이 기관들이 이스라엘이 구축한 억압 구조에 공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이동과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국제법에 보장된 팔레스타인인의 기본권을 부정하고 팔레스타인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습니다.
* BDS: 보이콧, 투자철회, 제재(Bocycott, Divestments, and Sanctions)

이스라엘의 점령 체제, 정착민-식민주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에서 문화 기관은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적‧제도적 발판입니다. 이스라엘 문화 기관(공연예술계·음악계·영화계·작가 조합·축제 등)은 이스라엘에서 패권을 쥔 시온주의 권력층과 결탁해왔습니다. 소수의 의식 있는 개별 예술가·작가·영화인이 이를 저지하려 노력했음에도, 이 기관들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부정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정당화하고 은폐하는 데 명백히 공모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보이콧 요청 사항을 가다듬고 그 기준을 세울 때 영감의 주요한 원천이 된 것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문화 보이콧 캠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문화 보이콧과 달리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보이콧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을 겨냥합니다.

 

표현의 자유

아래의 PACBI 가이드라인에서 밝히듯 BNC가 검열을 거부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지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팔레스타인 시민 사회가 기관을 대상으로 벌이는 보이콧 운동은 그러한 자유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국제연합(UN)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일명 “자유권 규약”; ICCPR)이 정의하는 표현의 자유가 통용되고 있으며, PACBI는 이 정의에 동의합니다.

국제법과 보편 인권이라는 규범에 입각한 PACBI와 같은 BDS 운동은 원칙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정체성(국적·인종·젠더·종교 등)이나 견해를 지녔다는 이유로 개인을 보이콧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문화 노동자가 단순히 이스라엘 문화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이콧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개인이 이스라엘 정부나 그에 공모하는 이스라엘 기관을 대표한다면, 혹은 이스라엘의 이미지 쇄신 시도에 관여하도록 의뢰받거나 영입된다면, 그 개인의 활동은 BDS 운동이 요청하는 기관 차원과 동등한 보이콧의 대상이 됩니다.

문화 보이콧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각 개인은 온전하고도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이스라엘인이든 아니든 어떠한 예술가나 작가 개인도 “상식적”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식적 차원의 보이콧은 PACBI의 기관 차원 보이콧 기준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상식적 차원의 보이콧이란, 누군가 국제법 위반(전쟁 범죄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여타 사례 등), 인종주의 폭력 및 비방 등에 공모했거나 책임이 있거나 또는 옹호했다는 점을 전세계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폭넓게 인지했을 때, 그 시민들이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식적 차원의 보이콧 수준에서는 이스라엘의 문화 노동자 개인도 정당한 비판이나 보이콧과 같은 모든 합법적 항의 방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들은, 같은 범주에 속한 다른 모든 가해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받아야 합니다. 이 점은 BDS 운동에 원칙을 제공해 준 「세계 인권 선언」에 부합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 세계인권선언 29조 2항

 

국제적 문화 보이콧 가이드라인

PACBI는 보이콧 운동을 촉진하고자 수년간 여러 나라의 동료들과 집중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이 운동은 팔레스타인 예술가, 작가, 영화인, 문화 기관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것입니다. 협력 과정에서 PACBI는 많은 문화 프로젝트와 행사를 세밀하게 조사해 보이콧 대상에 해당되는지 판단했고, 그에 따라 공개 서한, 성명,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출한 가장 중요한 결론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이러한 행사 및 프로젝트 다수는 분명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모호한 회색 지대에 속한다.
(b) 보이콧 운동이 개별 기관뿐 아니라 이 기관들의 내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까지 대상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계들은 식민주의적 예속과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재생산한다.
(c) 전략적 차원에서, 보이콧 대상이 될 만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때그때 가장 중요한 캠페인에 활동가들이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협력의 경험을 토대로 PACBI는 문화 영역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분명하고 일관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이는 국제적 문화 보이콧을 다양한 프로젝트(영화·문학 페스티벌, 전시, 음악·무용 공연, 학회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BDS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표는 전 세계의 문화 조직이나 협회뿐 아니라 양심적인 예술가, 작가, 문화 노동자가 팔레스타인의 보이콧 요청에 부응하여 국제법을 지키고 자유·정의·평등을 위한 투쟁에 기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PACBI는 이와 유사한 학술 보이콧 가이드라인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보이콧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일부 문화노동자는 BDS의 “기준선”을 무시한 채, “균형 잡기” 제스처의 일환으로 팔레스타인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려 합니다. 이들은 식민주의 억압자와 피억압자가 대칭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일조합니다.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지지·옹호하는 전 세계인의 팔레스타인 지역 방문은 지지와 격려로써 언제나 환영받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은 보이콧 요청을 존중하는 것이 연대임을 믿습니다. 이 요청은 피억압자들의 요청으로, 팔레스타인 기관·단체를 방문하는 동시에 보이콧 대상인 이스라엘 기관과 함께 활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문화 기관들은 곤란함을 피하고자 일정에 이스라엘 문화 기관 방문도 포함하기를 고집하는 방문자들까지 환대할 수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PACBI는 전 세계 문화 노동자(예술가·작가·영화제작자 등)와 노동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한 문화 조직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정부, 이스라엘 로비 단체, 또는 이스라엘 문화 기관이 연루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전 세계 문화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정상국가화(각주)를 조장하고,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및 팔레스타인인의 권리 침해를 은폐하고, BDS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행사·활동·협약·프로젝트를 보이콧하거나 취소해 주십시오.

아래에서 ‘생산물’은 영화, 미술품, 연극 등의 문화적 산물을 가리킵니다. ‘행사’는 영화제, 컨퍼런스, 미술전, 음악·무용 등 공연 예술, 예술가·작가의 순방 등의 활동을 말합니다.

다음 BDS 가이드라인은 특히 어떤 행사나 생산물이 이스라엘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문화 보이콧 기준을 위반하는지 판단하게 해줄 기준입니다.

(1)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모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별도로 증명되지 않는 한, 이스라엘 문화 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점령 체제를 유지하고 팔레스타인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데에 공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및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정당화하고 은폐하고, 이로부터 의도적으로 주의를 돌리는 방식으로 공모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 문화 조직과 노동자는 이스라엘 기관, 그 생산물, 나아가 이 기관들이 후원하거나 지지하는 모든 활동을 보이콧해야 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문화 보이콧에서처럼, 전 세계의 예술가와 문화 노동자는 이스라엘 문화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든 승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이스라엘 문화기관들의 영화, 설치물, 문학 작품 등을 전시·소개·발표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점령에 공모하는 이스라엘 문화 기관이나 행사에서 강연이나 공연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문화 기관이나 행사와 공동으로 강연이나 공연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문화 기관이 작품을 출판·전시·상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문화 기관을 노골적으로 대표하는 개인들이 관여하는 활동과 프로젝트도 보이콧해야 합니다. 어떤 문화 생산물을 보이콧할지 판단할 때 해당 문화 생산물의 내용이나 예술적 가치 자체는 고려 대상이 아님을 강조해서 밝힙니다.

(2) 이스라엘 공공 기관 또는 ‘브랜드 이스라엘’ 및 그와 유사한 프로파간다에 기여하는 비(非)이스라엘 기관에서 의뢰한 문화 생산물은 보이콧 대상입니다.
*브랜드 이스라엘(Brand Israel): 점령 은폐를 위한 이스라엘 정부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 캠페인

이스라엘 공공 기관에서 자금을 지원했더라도 위탁하거나 정치적 조건을 붙이지는 않은 이스라엘 문화 생산물(공공 행사와 달리)은 그 자체로는 보이콧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적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자금 수령인에게 이스라엘 정부나 공모 기관이 벌이는 이미지 쇄신 및 프로파간다 시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노동자가 납세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의 일환으로 국가 지원금을 받고 정부의 정치적 이익이나 프로파간다에 복무하도록 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한 문화 생산물은 보이콧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정치적 조건을 받이들인 문화 생산물은 식민 지배와 인종차별이 자행되는 현실을 은폐하고 흐릿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시도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생산물은 공모의 한 형태로서 보이콧 대상입니다. 이 논리에 따라 이스라엘 공공 기관이나 ‘브랜드 이스라엘’을 위한 해외 조직이 자금을 댄 모든 非이스라엘(예를 들어 해외 혹은 팔레스타인) 문화 생산물도 의뢰를 받아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것이라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생산물은 보이콧 대상입니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 많은 이스라엘 예술가, 작가 및 문화 노동자들이 자신 혹은 자신의 문화 생산물이 국제 행사에 참가할 비용을 충당하고자 국가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스라엘의 공식 프로파간다에 일조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명백한 사례입니다. 자금을 지원받는 문화 노동자는 이스라엘 외교부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한결같이 최상의 전문 서비스를 외교부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또 계약서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긍정적인 이스라엘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문화와 예술로써 이스라엘의 국가 정책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서비스의 목적임을 알고 있다”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산물이든 아니든 이스라엘 공공 기관(예: 정부 부처, 지자체, 대사관, 영사관, 공적 영상 지원금 등)이나 이스라엘의 이미지 쇄신 프로젝트‧조직이 의뢰한 모든 문화 생산물은 그 제도적 기반 때문에 보이콧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생산물은 이스라엘 정부 혹은 국가와 결탁한 기관들이 정확히 국가의 프로파간다와 이미지 쇄신 작업을 위해서 의뢰한 것입니다.

(3) 이스라엘 공공 기관이나 공모 기관이 일부 혹은 전부를 후원하는 문화 행사·활동은 보이콧 대상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 원칙은 이스라엘 공식 정부 기관이나 공모 기관의 후원을 받거나 이들의 보호를 받는 공개 행사나 활동은 점령에 공모하는 것으로 보이콧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의 브랜드 구축이나 프로파간다에 기여하는 非이스라엘 기관의 지원이나 후원을 받은 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 이스라엘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보이콧 대상입니다.

팔레스타인인이나 아랍인, 혹은 둘 다와 이스라엘인을 두 축으로 하는(이자 관계일 수도 다자 관계 일 수도 있습니다) 문화 활동, 프로젝트, 행사, 생산물 중 압제자와 피압제자가 대칭관계를 이루거나 동등하다는 거짓 전제나,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똑같이 ‘분쟁’에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 기반하는 경우 보이콧 대상입니다. 이는 지적으로 부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정상화의 형태입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은 부당한 현실에 도전하기는커녕 현상유지에 일조합니다. 팔레스타인인·아랍인과 이스라엘인을 한데 모아 부정의의 근원과 정의의 요건은 드러내지 않은 채, 각기 자신의 내러티브나 관점을 제시하거나, 화해나 ‘장벽의 극복을 지향하도록 계획된 행사·프로젝트·출판·영화·전시 등이 그 예입니다. PACBI는 이런 생산물과 행사를 평가할 때 자금 출처, 생산물이나 행사의 기획 의도, 후원 조직(들)의 목적, 관계자, 기타 이와 유사한 관련 요인 등도 고려합니다.

억압자 사회와 피억압자 사회 간에 맺을 수 있는 유일하게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관계란 국제법에 명시된 피억압자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억압에 맞선 공동의 투쟁에 참여하는 관계라고 할 때,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정상화의 형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보이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스라엘 측이 국제법에 명시된 팔레스타인인의 포괄적 권리(이는 BDS 호소문에 제시된 세 가지 권리에 상응한다)를 인정하는 경우.
(b) 생산물 혹은 행사가 이른바 공존이 아니라 “공동 저항”의 일환인 경우.

이스라엘, 이스라엘 로비 단체, 이스라엘 공모 기관과 무관하게 조직된 팔레스타인인·아랍인과 이스라엘인 간의 공개 토론회 역시 보이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이스라엘, 이스라엘 공모 기관, 이스라엘 국제 로비 단체가 자금을 지원한 진실 규명 사절단과 연구단 순방은 보이콧 대상입니다.

반면 균형 잡힌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진실 규명 사절단이나 연구단은 점령에 공모하는 이스라엘 학술 기관과 모임을 갖더라도 보이콧 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모 기관과 그 어떤 기관 간의 관계(세미나·워크숍·전시 등)도 맺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맞선 문화 보이콧은 이스라엘이 2005년에 발표된 BDS 호소문의 세 가지 기본 요구를 이행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점령, 정착민 식민주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아파르트헤이트와 맺은 결탁 관계를 종식하려면 이스라엘 문화 기관은 다음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국제법상 보장된 팔레스타인 인민의 양도 불가능한 권리(2005 BDS 호소문이 제시한 세가지 기본권을 포함)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2.
국제법으로 보장되는 팔레스타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공모 행위를 종식시킬 . 이러한 공모 행위에는 이스라엘이 자행하는 국제법 위반 팔레스타인인 인권 침해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는 다양한 역할 수행뿐 아니라 차별 정책과 관행도 포함됩니다.

78소식

2021 서울인권영화제 연말 상영회 : <다시, 함께 보자!>

소식

2021 서울인권영화제 연말 상영회 "다시, 함께, 내일도!" 홍보 웹자보
2021년 서울인권영화제의 활동들을 돌이켜보면 연대가 넘실거렸습니다.
영화 러닝타임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어떻게 서로 맞닿아 있는지, ‘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어가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고민하여 선보였던 영화들을 여러분과 다시 함께 보고자 연말상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봤지만 다시 보고싶은 영화, 보려고 했지만 시기를 놓쳐 보지 못한 영화를 골라주세요.
함께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만날 준비를 할게요!

👉 나의 인권영화 초대하러 가기 : https://bit.ly/2021연말상영회

55소식

2021 원주시민과 함께하는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소개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 관련 영화제인 원주인권영화제 26회, 세계인권선언문 73주년을 맞아 2021년 원주시민연대 회원 30명이 참여하여 세계인권선언문 30조 낭독.

원주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직 시민의 힘으로 활동하는 건강한 시민단체입니다.

제작_원주시민연대  후원_원주시  제작연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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