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헌트 Red-hunt

작품 줄거리

70년 전 제주도에선 ‘빨갱이 사냥’이라 불리는 학살이 벌어졌다. 다랑쉬굴에서, 정방폭포에서, 북촌 옴팡밭에서. 6년이 넘도록 생존자들의 눈앞에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삶이 아스러졌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은 없었다. 그 뒤에는 제주도를 둘러싸고 뒤엉켜있는 지독한 이념적, 정치적 명령과 전략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한동안 학살의 생존자들은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다. 학살이 일어난 지 49년이 지나서야 <레드헌트>의 생존자들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 사라질 수 없는 기억을 증언한다. 이 증언들 안에는 분명히 사람과 삶이 존재한다.

프로그램 노트

기억의 발자취를 남기고 기록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탄압받아야만 했다. <레드헌트>를 상영했던 1997년이 그러하다. 제주4.3을 다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화는 한순간에 이적표현물이 되었고, 국가는 경찰을 앞세워 영화제 기자재를 압수하는 등 상영장을 봉쇄했다. 당시 집행위원장은 구속되었고 인권운동사랑방은 압수수색 당했다. 이처럼 어떤 기억들은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진술하는 것만으로도 지난한 방해에 시달린다.
소리를 내도 괜찮을까, 저 눈빛들이 날 감시하는 것은 아닐까, 어느 순간 날 또 죽이지 않을까. 명치 언저리에 자리 잡은 불안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봇물 터지듯 나올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 조용한 세상 그 아래에 갇혀 있었다.
지금도 제주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여 살고 있다. 감시와 방해를 부단히 받아온 사람들은 살기 위해 입을 틀어막아야 했음에도 말 한마디 못한 것이 한스럽다 한다. 용기를 내어도 이 영상을 누가 볼까 두렵고 자식이 부끄러워할까 목소리로만 증언한다. 이들에게 제주4.3은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다.
제주는 다랑쉬굴에 있던 많은 이들의 자취를 시멘트로 덮어 끊어버리고, 눈물과 피로 물들었던 정방폭포를 관광지로 만들었다. 제주4.3을 묻고 지내온 날들이 쌓인 오늘의 제주에서는, 4.3 추념식에 참석한 대통령이 국가가 벌인 학살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제주4.3의 완벽한 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완성이 아닌 터져 나오는 봇물의 시작을 향해, 우린 광장에서 제주4.3을 이야기한다. 그 어느 곳에서도 담지 못했던, 7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감춰진 이야기들과 광장에 서기 위해.

감독

조성봉

부산에서 40년을 바다바람과 살다 홀연 지리산 구례로 들어가 산바람과 8년을 또 살았다. 문득 깨어보니 한라산과 푸른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제주에서 폴짝거리며 살고 있다. 어디였던 늘 바람은 불었지만 지금 여기, 강정의 바람은 피바람이다.

인권해설

최근 영화 <지슬> 덕에 제주4.3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사실 4.3사건에 대한 국가적 판단은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단락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제주4.3사건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되었고, <진상조사보고서>는 희생자와 그 유족들을 위로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4.3의 진실이 알려지기까지는 5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그리고 아직도 더 규명되어야 역사적 진실들이 남아 있다. 제주4.3사건을 다룬 영화 <레드헌트>도 바로 그 과정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97년 제2회 인권영화제의 상영작이었던 <레드헌트>가 국가보안법과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준식 집행위원장이 구속되었다. 이 영화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데다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레드헌트>가 “국가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요한 선례를 하나 남겼다. 이 과정을 통해 <레드헌트>의 상영을 막기 위해 동원된 국가보안법과 사전심의제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왜 ‘표현의 자유’가 옹호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덕에 제주4.3 사건의 진상 규명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영화 자체가 곧 표현의 자유를 위해 분투해 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인권해설: 레드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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