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여기 있다> 연대의 말

인권해설

연대의 말

트랜스젠더는 어디에든 있다. 그 말은 구금시설에서 수용 중인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로 있다는 것이다. 2020년에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3명의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있었다. 그러나 구금시설 내에서 트랜스젠더들은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차별을 마주한다. 자유형이라는 이름 하에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그곳은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아갈 자유 역시 박탈한다. 기본적으로 남과 여, 두 가지 성별로 구분된 수용시설 앞에서 트랜스젠더는 성별정체성을 부정당한다. 앞서 확인된 13명의 수용자 중에도 법적성별과 달리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수용된 사람은 1명뿐이었다.

죄의 대가로 형벌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존재’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됨은 당연하다. 자신의 성별에 따라 존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인정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그 시작이다. 그렇기에 외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24회 서울인권영화제 인권해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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