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해설: 처벌에 맞춘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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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러시아혁명의 성공이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와 추방, 처형이라는 ‘빨갱이소동'(Red Scare)과 ‘대공포'(The Great Fear)를 낳았다면, 2차대전 이후의 냉전체제는 또다시 매카시즘(McCarthysm)으로 대표되는 반공주의와 국수주의의 광풍으로 미국을 몰아넣었다.

노동자들의 파업 규제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태프트 하틀리법'(The Taft Hartely Act)과 공산주의 단체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명시한 각종 반공법의 제정, 연방공무원·교수·교사 등에 대한 사상 조사, 할리우드 내 공산주의자 블랙리스트 작성 등은 광란의 1950년대를 상징한다.

냉전체제는 공산주의자들을 1차 공격목표로 삼았지만, 당시 수적으로나 조직력으로나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미국 내 노동운동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건과 안전한 작업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47년 ‘태프트 하틀리법’의 제정 이후 이듬해까지 무려 8만 명에 이르는 노조간부들이 서약서를 제출했고, ‘산업별 노동조합회의’에서 1백만 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11개 진보적 노동조합이 제명되는 등 노동운동 지도부의 우경화와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과 약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냉전체제를 통해 군산복합 자본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지만,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은 정도로 착취당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본은 반공주의뿐만 아니라 국수주의와 인종주의, 성차별주의를 동원하여 미국사회의 최하층을 구성하고 있던 라틴계 이민노동자와 흑인노동자,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했다.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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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해설: 성매매 거리에서 쓴 꿈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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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 1월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아-태지역 50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여성매매반대연맹'(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이 주최한 세계여성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다카선언은 “매매춘과 성매매 행위는 인간 조건에 있어 보편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매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현대판 노예제도라고까지 일컬어지는 매매춘과 이를 통한 착취는 그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성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행위임과 동시에 여성, 그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주변화된 국가나 집단의 여성을 주된 희생양으로 삼는 반인권적·반여성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매춘(買春)남성이 매춘(賣春)여성의 몸에 대해 갖게 되는 배타적인 통제권과 매매춘 시장을 둘러싼 먹이사슬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극렬한 형태의 성적 착취와 폭력을 낳는다. 매춘이 장기화될수록 늘어가는 빚, 인신매매, 상시적인 감시와 폭력, 반복되는 낙태와 약물중독 등은 매춘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폭력과 착취를 증거하는 일상이다.

우리 정부가 84년에 가입한 UN 여성차별철폐조약(CEDAW) 6조는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적절한 조치에는 여성들을 매매춘시장으로 유인 혹은 내몰고 있는 성차별구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매매춘을 표면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암묵적으로는 묵인하는 한편 매춘여성만을 통제와 처벌의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강제된 폭력’으로서의 매매춘과 매매춘을 통한 착취구조를 은폐 혹은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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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해설: 보이지 않는 전쟁-인도 비하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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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헌법은 인구 15%를 차지하는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였다. 헌법 제15조는 종교, 인종, 카스트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는 불가촉천민은 철폐되며, 이런 차별 사실이 발생할 경우 법으로 처벌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정부는 ‘적극적 평등실현’의 조치로 교육분야와 공공부문의 입학 및 취업, 그리고 의회에서의 일정한 의석수 배정을 불가촉천민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가촉천민의 열악한 지위는 농촌지역, 특히 비하르 같이 아주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으로 갈수록 뚜렷이 존재한다. 이런 곳에는 계획된 혁명이나 프로그램에 입각한 근대화의 추진 대신 아주 복잡다단한 요인들이 개입하여 사회를 엉클어뜨러버렸다. 마오 사상에 입각한 농민운동, 이른바 낙살바리 운동이 벌어지는 한편에선, 선거철만 되면 집권을 위하여 갖가지 부정과 야합, 폭력의 손길이 마을 깊숙이 뻗쳐 들어온다. 사회적 신분상승을 미끼로 해서 친족을 단합시키고 동종 혹은 이종 카스트간의 정파적 야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가와 주정부, 의회가 사조직에 탈취 당한다. 이런 배경에는 반드시 끼어 들기 마련인 검은 돈과 부정부패, 그에 따른 집단간의 사투, 테러가 만연하고 많은 주민들이 그 희생물이 된다. 여기에다가 힌두교도와 회교도 사이에 벌어지는 종교적 갈등은 이런 어두운 분위기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그리고 해마다 어김없이 닥치는 풍수해는 비하리(비하르 주민들)의 생존권을 영락시켜 버린다. 인권보장의 수준이 제로에서 맴도는 이곳 비하르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인권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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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해설: 데모크라시 예더봉 – 8888양공, 9999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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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이후 군사정권이 계속되고 있는 미얀마는 티벳과 더불어 아시아 최대의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다. 풍부한 지하자원, 2ㆍ3모작이 가능한 자연조건, 유서 깊은 소승불교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얀마는 현재 UN이 지정한 최빈국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8년 8월 8일 국민들의 저항은 폭발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군부는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여, 2천에서 2만 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학살했다. 90년 군부는 일당독재 포기를 선언하고, 다당제 하에서 첫 총선을 실시하였다. 관제언론과 행정조직을 통한 군부의 낙승을 예상하였지만, 8888민중항쟁을 통해 부상한 아웅산 수지의 미얀마 민족민주동맹(NLD)이 예상을 깨고 8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후 신군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한 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미얀마에는 지금 3000여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으며, 3호담당제가 실시되는 등 엄격한 통제사회가 계속되고 있다. 언론사도 모두 군부 소유다. 팩스, 이메일 등 외국과 연락 가능한 모든 통신수단은 군부의 허가를 얻어야만 이용할 수 있게 돼있다. 게다가 소수종족에 대한 초토화작전이 계속되어 매년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시위를 이유로 96년 이후 모든 대학은 폐쇄되었다가, 올 7월부터 일부만 재개하였다. 미얀마 국내의 민주화 단체들은 현재 괴멸상태에 있으며, 미얀마-타이 국경지역과 타이,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다. 미얀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는 올 2월 건설되어 현재 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회원들에 대한 난민심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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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해설: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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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정리해고의 광풍이 휩쓸고 간 현대자동차. 40여일간의 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리해고된 277명 중 144명은 ‘밥주걱 부대’, 즉 식당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애초부터 사측은 이들을 우선 정리해고하고 식당을 하청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정부마저도 식당의 여성노동자들을 정리해고의 기본대상으로 하는 중재안을 내밀었다. 98년 8월 21일 노동조합 집행부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노조가 식당운영권을 가지고 식당 아줌마들을 전원 고용승계하겠다”며 노조는 여성노동자들을 설득했다. 결국 식당 여성 노동자들은 전원 해고되었고 같은 해 11월부터 노조위원장이 사장인 식당에서 현대자동차의 하청노동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곧 싸움은 다시 시작됐다. 현대자동차가 4천8백억 순이익을 거둔 99년에도 예전의 절반 밖에 안되는 저임금에 시달려야 했던 그들이었다.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자각도 있었다. 요구는 단 한가지, ‘원직복직’이었다. 매일 새벽 출근투쟁, 99년 12월 겨울바람 속 천막농성, 13일 간의 단식농성이 이어졌다. 회사측의 폭행, 일부 노동자들의 ‘이기적’이란 비난의 시선들과도 맞서 싸워야 했다.

그러나, 사측은 절대 ‘원직복직’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집행부도 이들을 대변하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지난 6월 2일엔 여성노동자들 80여명이 알몸으로 자신의 몸에 칼과 가위를 들이대면서까지 처절하게 ‘원직복직’을 요구했지만, 올해 노사 단체교섭에서도 이들의 염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나온 절충안에 대해, 누구는 98년 정리해고의 상처를 치유한 것이라 평하지만 식당 여성노동자들의 ‘속앓이’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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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해설: 나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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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은 총 8만4천 여명으로 인구 1천명에 1.95명 꼴이다. 정신지체인은 여러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사회 생활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 교육, 직업선택의 자유가 정신지체인에게는 매우 제한된다. 따라서 정신지체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이들의) ‘특별한 욕구’에 부응하여 재활 및 복지,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UN은 1971년부터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여,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앞장섰다. 선언에는 정신지체인이 보호받을 권리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신지체인이 장애에 대한 차별 없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의료보호 및 물리치료를 받을 권리 ▲능력을 개발하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교육, 훈련,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 ▲생산적 일을 수행하거나 직업에 종사할 권리 ▲착취와 유기,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 정부는 1998년 12월 9일 ‘한국장애인헌장’을 제정·선포했다. 이 헌장 전문에는 장애인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보호가 단지 선언 속에서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정책과 제도에서 뒤받침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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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해설: 인간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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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건설의 역군’으로,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불려왔던 노동자들이 ‘고려장’을 당했다. 98년 6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아래 퇴출기업으로 선정된 현대중기산업(현대 계열사)의 노동자들. 그들은 고용보장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한 채 무작정 거리로 내몰렸다. 퇴출된 2백여 노동자들의 평균 나이는 40대 후반, 대부분 60-70년대 현대에 입사해 중동의 건설현장을 누볐던 노동자들이다. 이 가운데엔 해외 건설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다 퇴출소식을 접한 노동자도 있었다.

젊음을 바친 일터에서 한순간에 쫓겨난 ‘늙은 노동자’들은 결국 조계사에서부터 현대 본사 앞, 영등포 산업선교회로 옮겨가며 무려 450여 일에 걸친 농성투쟁을 전개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모회사인 현대건설로의 고용승계!”. 그러나 회사측에선 ‘정부의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발뺌으로 일관했고, 노동자들은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19일 간 천막도 없이 길바닥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기도 했고,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을 기습점거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건강이 악화된 동료가 속출했으며, 99년 1월 27일엔 조합원 육경원 씨가 유명을 달리하는 슬픔마저 겪었다. 97년 이미 위암판정을 받은 바 있던 육경원 씨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농성에 참여했다가 위암이 재발, 세상을 등진 것이다.

이처럼 한국노동운동사에 기록될 장구한 투쟁을 전개했음에도, 노동자들은 결국 ‘패배’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회사의 막무가내식 버티기에 밀린 노동자들은 마침내 99년 10월 12일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농성해단식을 가졌다. 그리고 슬픔과 분노를 간직한 채 떠났다. 각자의 일자리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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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해설: 엄마와 섬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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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은 모든 아동에게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27조)그러나 이 조약의 가입국으로 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16만4천명의 ‘결식아동’이 정부가 지원하는 한끼 식사에 목을 매고 있다. 거리에서 노숙하며 구걸하는 청소년들은 매일 밤 역 주변을 헤매고, 시간당 1천7백원짜리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지 못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중학교 진학률 99.9%, 고등학교 진학률 99.4%의 교육강국이지만, 무상의무교육은 고작해야 산간벽지 중학교 20%를 웃도는 수준. 급기야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TV에 얼굴을 비추는 지금의 모습이 2000년 한국의 자화상이다.

차별, 억압, 모든 폭력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온전한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89년에 제정된 UN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은 아동의 건강과 보건서비스, 교육에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그리고 적절한 생활 수준 등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아동권리 보장의 필수 사항임을 놓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실직, 빈곤과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한국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권리는 부끄럽게도 ‘결식해결’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정부가 UN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따라 지난 2000년 5월 U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있으니, 아동권리 보장은 아직 먼 얘기처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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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해설: 탈북소년들 중국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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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량난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96년 중반이었다. 북한의 대홍수와 장마 등으로 세상에 알려진 북한식량난은 80년대말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붕괴로부터 시작되었다. 구소련의 해체,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중국경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채택은 북한의 경제를 고립시키며 에너지난과 외화난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 식량난의 중요한 배경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과제를 주었다. 3백만명 이상의 굶주림에 의한 죽음과 중국을 떠도는 3십만명 이상의 난민들, 서서히 드러나는 북한사회의 모습들, 민간주도의 대북교류, 전국민의 북한동포돕기 모금·캠페인등등. 민간통일부문은 이제 남북간의 화해와 한반도·동북아의 평화 정착을 향한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 식량난을 전후로 탈북자들은 그 성격에 큰 차이를 가진다. 정치범이거나 범죄자였던 소수의 탈북자들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대량 탈북자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단지 식량이 없다는 이유로 식량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기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넘은 것은 단순한 강이 아니다. 강을 건넌 탈북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중국공안들의 감시와 인신매매.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이다. 영하 30도에서도 땅바닥에서 잘 수밖에 없는 꽃제비들의 생활과 인간적 멸시, 성적유린과 천대는 중국내 탈북자들을 더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속에서도 중국내 탈북자들은 식량을 기다리는 가족과 통일이라는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김수경/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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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해설: 여성장애인 김진옥씨의 결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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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 1989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1993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약10년 동안 장애인 인권운동의 역사는 법률의 제·개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애인과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은 형식적인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10년 전에 비해 사회참여의 기회나 일반인들의 인식을 넓히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령들이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데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장애인의 문제는 그들 또는 그 가족들의 문제로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장애인의 45.7%인 47만 여명을 차지하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소수자 중의 소수의 문제로 제대로 거론되지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97 전국실태조’와 ’98년 차별사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들은 가족과 비장애인들로부터 더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성과 미에 대한 왜곡된 가치기준으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왜곡된 가치 기준에 장애라는 편견까지 덧입혀져 이중적 차별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정책 또한 주로 장애가 갖는 특수성에 기초한 제도적 배려여서 여성장애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교육의 경우, 여성 장애인의 79%가 초등학교 이하, 무학도가 32.5%를 차지하고 있어 남성 장애인에 비해서도 현저히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의사 결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되거나 일방적인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미혼 여성 장애인의 경우 결혼과정과 결혼생활에서 겪는 심한 차별과 가족의 몰이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거시적 측면에서 장애인 인권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정책 수립과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엄주현/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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