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노트: 팬텀 패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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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내린다. 입국 심사를 받고 나가는 중에 경찰이 당신을 멈춰 세운다. 검문이 필요하단다. 당신의 핸드폰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다. 대테러방지법에 의해 당신은 따라야만 한다. 거부하면, 당신은 ‘죄인’이 될 것이다.

황당한 이야기일까? 영국에서 2000년 제정된 대테러방지법의 제7조는 국경에서의 불심 검문을 가능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검문 대상이 가진 기기와 그 안의 정보를 모두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체포도 가능하다. 영화의 제목인 ‘팬텀 패럿’은 이 시스템을 일컫는 이름이다.

<팬텀 패럿>에서 라바니는 실제로 핸드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된다. 경찰과 정보기관은 라바니에 대한 검문이 ‘무작위’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는 반테러 정책, 무슬림 공동체 범죄화 등으로 내몰린 이들을 지원하는 인권단체의 활동가이다. 그의 핸드폰에는 도움을 청한 이들의 내밀한 정보들이 모두 들어있었다. 국가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다.

안전과 보안을 핑계로 우리의 데이터를 탐내는 권력들이 있다. 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개인의 모든 정보와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이미 우리의 스마트한 디지털 세계는 우리의 이동 거리, 계단을 오르내린 횟수, 연락과 그 기록 등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곧 반체제/반정부적 저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겪어왔다.

 

–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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