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해설: 4월 9일

인권해설

1964년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인혁당 사건’을 발표한다. 한일회담 반대운동을 하던 학생들을 배후 조종했다는 ‘인혁당’. 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이용훈, 김병리, 장원찬)들은 어떠한 증거물도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다. 언론에서 터져 나온 고문 조작 사실들, 일각에선 중앙정보부 해체론까지 나오게 했던 1964년의 ‘인혁당 사건’은 애초의 연루자 47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고, 도예종에 대한 3년형을 최고로 일단락됐다.

다시 10년 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인혁당 재건위’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유신반대운동이 한창이던 1974년에 학생들은 전국적인 학생데모를 준비한다. 그리고 그 시도들은 박정희에게 영구집권의 길을 열어놓은 유신헌법의 수호 무기인 긴급조치에 의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바로 ‘민청학련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북괴’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와 일본 공산당계가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했다는 것이다.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민청학련’과 함께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이 가운데 8명이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진다.

<정은성/천주교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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