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해설: 한낮의 별

인권해설

전체 국민의 10% 정도인 450만 명의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장애를 입고 살아가고 있다. 교통 사고, 산업 재해, 환경 문제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애인의 95%가 넘는다. 헌법 제34조(생활보장 등)는 국가의 사회 보장 정책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여 장애인 복지를 보장하고, 장애인 관련법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형식적인 사회 참여 기회는 넓어졌으나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1995년 인구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장애인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활 치료를 받아보지 못한 장애인은 70%나 되었다. 또 1994년부터 장애인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지만 1996년 6월 현재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 수는 13.8%(4만 8,073명)에 불과했다. 96년 월평균 실업율이 2.1%일 때 장애인 실업율은 27.8%에 이르렀는데 IMF 체제 1년이 되는 올해 겨울의 상황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996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펴낸 <장애인복지증진방안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들 중 과반수 이상인 57.2%가 평소 여가 활동이나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체·시각·청각 장애인 612명 조사). 하지만 높은 관심에 비해 장애인의 91.4%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다고 답함(복수응답)으로써 거의 대부분이 대중 매체에 의존하여 집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음악 감상/노래 부르기/악기 연주 등이 60%, 독서/글쓰기가 56%, 운동/등산/낚시 47.6%, 비디오 보기가 40%, 여행 34.9%, 장기/바둑 32.1% 등이었다.

장애인의 교육, 취업 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기본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화·여가 활동을 말한다는 것이 부질없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문화 활동 등은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정상화’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소중하다. 교육, 취업 등의 기본적 문제 해결과 함께 문화 활동 등에 대한 보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수경/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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