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러시아혁명의 성공이 미국 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 체포와 추방, 처형이라는 ‘빨갱이소동'(Red Scare)과 ‘대공포'(The Great Fear)를 낳았다면, 2차대전 이후의 냉전체제는 또다시 매카시즘(McCarthysm)으로 대표되는 반공주의와 국수주의의 광풍으로 미국을 몰아넣었다.
노동자들의 파업 규제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는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태프트 하틀리법'(The Taft Hartely Act)과 공산주의 단체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을 명시한 각종 반공법의 제정, 연방공무원·교수·교사 등에 대한 사상 조사, 할리우드 내 공산주의자 블랙리스트 작성 등은 광란의 1950년대를 상징한다.
냉전체제는 공산주의자들을 1차 공격목표로 삼았지만, 당시 수적으로나 조직력으로나 급속히 성장하고 있던 미국 내 노동운동을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건과 안전한 작업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탄압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47년 ‘태프트 하틀리법’의 제정 이후 이듬해까지 무려 8만 명에 이르는 노조간부들이 서약서를 제출했고, ‘산업별 노동조합회의’에서 1백만 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11개 진보적 노동조합이 제명되는 등 노동운동 지도부의 우경화와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과 약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냉전체제를 통해 군산복합 자본은 막대한 이윤을 창출했지만,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은 정도로 착취당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본은 반공주의뿐만 아니라 국수주의와 인종주의, 성차별주의를 동원하여 미국사회의 최하층을 구성하고 있던 라틴계 이민노동자와 흑인노동자, 여성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했다.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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