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해설: 진실을 말하고 뛰어라

인권해설

타자기 앞에서 자기의 입을 틀어막고 글을 쓰는 언론인을 그린 삽화가 있다. 그림의 제목은 “자체 검열의 7가지 원칙”이며, 그 원칙이란 1) 검열은 국가 안보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2) 나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신뢰한다 3) 나는 고위층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4) 나는 이 직업이 필요하다 5) 나는 승진이 필요하다 6) 나는 감옥밖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7) 어쨌든 반대편은 나쁘다

자기입을 틀어막고 자체검열의 원칙 하에 글을 써대는 이런 상황에서 쓴웃음을 짓고만 말기에는 ‘검열’이 가진 무게가 그리 가볍지 않다. 인권의 증진은 언론이 능동적으로 개입할 때 가능하며, 언론의 효과적인 작용은 인권의 존중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경에 상관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세계인권선언 19조)의 존중에 언론의 생명이 달려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우리는 언론이 자유롭고, 비판적이며, 건설적이기를 기대한다. 외부 압력에 의한 보도 통제에서 자유롭고, 공공 당국만이 아니라 사적권력이 집중된 다국적 기업등을 비판하고, 보다 나은 실천을 위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위한 지면을 만들어내는 건설적인 언론을 말이다.

그래서, 검열의 문제는 당사자인 언론에게 뿐 아니라 언론이 직시해야할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검열의 궁극적인 형태는 고문이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검열로 인한 피해는 수없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추방되고, 행동에 제한을 받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부당하게 투옥당한다. 때론 신체적인 공격을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되기까지 한다. 삭제나 폐간의 위험 속에서, 종사자들은 위협받거나 침묵을 강요받는다.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감시하는 국제 인권 단체인 「Article 19」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77개국 중 62개국에 평화적인 의사 표현을 이유로 구금된 수인들이 있다. 결국, 검열은 억압의 극단적 형태이자 통제의 수단이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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