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 인권의 영역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세기까지 동성애는 죄악으로 취급되거나 범죄 혹은 질병으로 간주되어 온갖 탄압과 차별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동성애자의 성적 지향성을 바꾸고자 약물 치료, 혐오 요법, 전기 충격, 거세 및 자궁 절제 같은 방법이 시도되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스톤웰 항쟁을 통해 동성애자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사회에 알리고 동성애를 인권 문제 – 성적 소수자(sexual minorities)의 다를 수 있는 권리(rights to different) – 로 접근하기 시작한다.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처한 현실은 비참하다. 동성애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이나 주택을 갖기 어렵고, 스킨헤드의 대상이 되며, 심리적 고통이 심해 우울과 약물 의존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 또한 동성애자 부부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 보장 혜택이나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의 법적 지위와 조세 혜택을 위한 ‘민간연대계약’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는 진전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아시아계, 유대계 등 소수 민족과 동성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의 80%가 백인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혐오 범죄의 대부분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소행이다.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댓글
타인을 비방하거나 혐오가 담긴 글은 예고 없이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