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해설: 자, 이제 댄스타임

인권해설

한국에서 인공임신중절은 형법으로 처벌된다. 모자보건법에 적시된 극히 협소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모든 ‘낙태’는 원칙적으로 범죄이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낙태’의 만연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한편 1960년대에는 인구관리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임신중절을 종용하기도 했다. 그때도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이 있었지만, 많은 여성들이 암묵적인 허용 하에 여러 차례 수술대에 올랐다. 최근까지도 낙태죄는 사문화된 법이었다.

 

2010년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 수술을 한 병원을 고발하며 ‘낙태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마침 정부도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낙태’의 엄중 단속에 나섰다. 몇 개월간 시술 비용이 10배 넘게 뛰었다. 중국으로 ‘낙태’하러 가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언론에서 노골적인 비난조로 다뤄졌다. 음성적인 시술을 받던 중 목숨을 잃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민우회로도 상담 전화가 걸려왔다. 병원을 문의하는 여성, ‘낙태’를 강요받고 있는 여성, 남성 파트너에게 낙태죄로 고발당한 여성 등 다양한 처지의 여성들이었다. 최근엔 특히 남성이 ‘다시 만나달라’거나 돈을 요구하며 여성을 낙태죄로 협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임신중절은 생명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의 ‘선택권’의 문제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낙태’를 하고 싶어서 하는 여성은 없다. ‘낙태’를 ‘선택’한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피임 교육의 미비,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조건, 비혼으로 아이를 낳아도, 장애아를 낳아도, 여아를 낳아도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말하기에 앞서 여성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려 처벌하는 것은 국가 폭력이다. 여성들을 처벌하여 낙태율을 낮추겠다는 것은 현실을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조건을 외면하는 것이다.

 

여성들의 현실을 얘기하면 ‘그럼 낙태를 찬성하는 것이냐’는 반문이 되돌아온다. 이 영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 같다. 찬반론에 묻혀서는 안 되는, 생명과 선택의 이분법에 갇혀서는 안 되는 여성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으로서, 태아를 포함하여 이 세상과 연결된 존재로서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권리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여성들의 이야기. 이곳에서 모든 논의가 출발해야 한다.

 

제이(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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