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2조는 ‘차별은 싫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우리 모두는 의견의 차이와 출신,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 혹은 종교, 인종,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어떤 나라에서 살아간다 해도 이러한 권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편견과 차별로 가득찬 공기를 매일 마시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엄청나다. 현재 1백 26개국에 걸쳐 2백 37개에 이르는 사회적.민족적 소수 집단이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처해 있는 위기란 일상적인 사회.경제.문화적 차별로부터 종족 말살을 위한 집단 학살에까지 이른다.
‘편견’이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실제적인 사례나 하나하나의 행위로 판단하기보다는 전형화시키고, 부정적으로 일반화시킨 것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다. ‘차별’은 이런 ‘편견’에 근거하여 사회적인 혜택이나 사회 활동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다. 특히, 인종 차별은 인종을 근거로 인권을 부인하는 행위로서,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독단을 근거로 합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인종은 생물학적으로 정의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색’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라도 미국에서는 ‘흑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인종 차별적인 분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최근 국가간의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이주민의 대량 유입에 대한 인종적 폭력과 외국인 혐오증이 큰 문제를 낳고 있고, 그것이 비판받기보다는 이민자들을 공격하는 인종 차별주의 정당들이 오히려 인기를 얻어가는 불안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이 가진 외국인 혐오증은 외국인이나 다른 문화를 가진 이들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으로 이방인은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근거없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처럼 근거 없는 차별은 차별받는자와 차별하는자 모두를 병들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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