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전세계 모든 여성들이 경험한 고문형태일 것이다. 강간, 강간의 위협 그리고 성폭행은 심문과정에서 자백이나 정보를 얻어내고 한 여성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흔히 사용된다. 또 강간은 한 공동체 전체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제네바 협정을 비롯하여 분쟁에 관한 국제법은 “여성은 강간이나, 강요된 매춘 또는 모든 형태의 모욕적인 폭행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삼중의 폭력 세례가 여성들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것이 지구상의 많은 분쟁 지역의 실상이다.
강간은 여성의 몸이 마치 전리품처럼 다뤄지는데 기인한다. 전투원에 의한 강간은 일종의 고문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의 위반이지만, 극히 소수의 정부나 무장 반대 집단들만이 분쟁중의 강간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니아에서 이루어진 군대의 조직적 강간 행위는 사상 유례없는 언론의 집중을 받았고, 광범위한 성폭행 사례는 세계를 경악케 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집이나 마을, 거리에서 군인들에게 강간당했고, 감옥의 여성 수인들은 군인과 교도관들에게 강간을 당해야 했다. 많은 여성들이 호텔이나 혹은 군인들이 강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건물에 구금되었다. 강간범은 바로 분쟁당사자 양국의 군인들이었고, 거의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강간의 피해자가 되었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회교도 여성들이 강간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들은 세르비아군 또는 민병 대원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이후 강간은 회교도들과 크로아티아인들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는 전투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로 인해 수천명이 자신의 집과 고향을 등지게 되었다.
전 유고연방의 분쟁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간은 민족말살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민족 집단에 위협을 가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수단으로써, 마을주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강간을 한다는 믿을만한 보고가 있다.”
강간은 결코 전쟁중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두 집단간의 충돌도 아니다. 전시에 강간이 더욱 더 확산되는 경향은 평화시의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불평등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자신의 책무를 준수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때가지 강간은 아주 유용한 공격 무기가 될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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