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국가 대한민국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교련 수업은 이제 없다. 이제 더는 어느 누구도 촌스런 교련복을 입고 의무적으로 제식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교련이 없어졌다고 해서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 훈련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촌스런 교련복 대신 멋들어진 군복을 입고, 반공 교육이라는 이름 대신 안보 교육이라는 이름을 달고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병영 체험 캠프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톤의 여름방학>을 보고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저런 체험을 시킬 수가 있지?” 하며 놀랄 필요는 전혀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에만 모두 74만 명이나 되는 어린이가 이런 안보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교육에는 체력 훈련이나 단순한 견학도 들어 있지만, 살상 무기를 조작하거나 적에 대한 적개심을 주입하는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국방부는 16세 이상 시민들에게는 실탄 사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16~17세는 국제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에 해당한다. 아동권리협약은 1991년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법으로 교육의 목적이 이해와 관용, 평화에 입각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안네의 일기》에서 안네는 “전쟁의 책임이 위대한 사람들과 정치가, 자본가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책임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전쟁이 싫었다면 너도나도 들고일어나 혁명을 일으켰어야지요.”라고 말했다. 안네 또래의 독일 아이들은 ‘히틀러 유겐트’에 들어가 각종 군사 훈련을 받았다. 그들이 받은 교육은 명령에 대한 복종, 살상 무기 조작법, 애국심과 적에 대한 적개심이었다. 이것은 ‘안톤’이 군사 훈련 캠프에서 받은 교육과 일치한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많은 병영 체험 프로그램과도 일치한다. 사람들이 총검술과 군복을 불편해 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어느 때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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