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 대전에 있어, 나치의 최종 목적은 전 유럽에 패권을 확립한 다음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게르만 민족이 지배하는 광대한 식민지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었다. 이것이 나치의 ‘유토피아’였던 셈이다.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1933년에 정권을 잡은 나치는 밖으로 전쟁의 수행, 안으로는 이 최종 목적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 정치적, 유전적, 인종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계획을 놀라운 합리성을 가지고 추진시킨다. ‘홀로코스트'(유태인에 대한 대량학살)라고 불리는 역상 미증유의 학살 사건은 이렇게 하여 준비되었다.
1. ‘T4작전’ -“생존할 가치가 없는 존재”의 말살
암호명 ‘T4작전’은 나치의 대량 살인과 생체 실험의 출발점이었다. 1939년부터 준비된 이 신심 장애인 말살 작전은 독일 전국에서 “생존할 가치가 없는 존재”로 낙인찍힌 신심 장애인들을 6개 ‘안락사 시설’로 집결시킨 다음 2년 동안에 7만명 이상을 살해했다. 이들에 대한 생체 실험을 거쳐 1940년에 이들을 처음으로 일산화탄소로 살해할 것을 결정한 나치는 패전까지 약 20만명의 장애인들을 살해했다. 나치의 대량 가스 살인은 약자와 국외자(동성애자 등)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2. 동부전선 – 공산 당원, 지식인, 유태인, 신티-로마(집시)민족에 대한 즉시 학살
동부전선 전반에 걸쳐 나치는 비밀 기동 부대를 투입하여 점령 지역의 포로, 주민 중에서 공산 당원, 신티-로마 민족을 색출, 집단적으로 총살했다. 독소전 초기 10개월 동안에 55만 명을 넘는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배기 가스를 이용한 살인 트랙도 이 때 대량 투입되었다.
3. 유태인에 대한 압박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1933년부터 보이콧이라는 형태로 시작한 유태인에 대한 압박은, 시민권 말살이나 유태인과의 혼인 금지를 규정한 뉘른베르크법(35년)으로 합법적 모습을 띠고 본격화한다. 이것은 1938년의 ‘수정의 밤’ 사건(나치의 유태인에 대한 조직적 테러 시작)으로 이어지는 데, 이날 밤 방화된 유태인 교회(시나고그)는 265개에 이르며, 그 무렵 생긴 수용소로 납치된 유태인만도 3만명에 이른다. 1939년에 시작된 독일 국내에서의 유태인 강제 이송은 1940년 들어 아우슈비츠 수용소 완성과 더불어 확대되고 동시에 독일 점령지인 우지, 바르샤바에서 유태인 게토(도시의 일정 구역에 유태인을 가둬버림)가 생긴다.
4. ‘유태인 문제의 최종 해결’
독일의 전 점령 지역에서의 유태인과 신티-로마(집시)민족 절멸 작전이 벌어지게 되는 데 나치는 이것을 ‘유태인 문제의 최종 해결’이라고 불렀다. 1942년의 반제이 회의는 ‘최종 회결’을 전 유럽적 규모로 조직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한 실무 회의였으며 유태인 학살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했다. 이 회의에서 모두 1천1백만 명의 유태인이 절멸 대상으로 정해졌고 실제로는 6백만 명이 학살당했다. 나치가 실행한 ‘절멸’ 방법은 4가지가 있었다. 곧 ① ‘게토’에 봉쇄하여 기아와 전염병으로 사멸 ② 동부 전선 특수 부대에 의한 대량 총살 ③ 강제 수용소에서의 가혹한 노동을 통한 절멸 ④ 절멸 수용소에서 치사성 가스로 절멸이다. 즉각 ‘T4작전’ 경험자가 조직되어, 이미 존재하던 아우슈비츠 외에, 폴란드 동부 베우제크, 소비보르, 트레블린카에 절멸 수용소(순수한 살인 공장)가 건설되었다. 영화 <쇼아>는 이들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추적하고 있다. 화물차로 이송되어온 유태인들은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소수의 ‘노동 가능자’만을 남겨두고 모두 가스로 살해당했다. (아우슈비츠의 경우 최대 8천의 시체를 24시간 내에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보유하고 있었다.) ‘노동 가능자’는 동포의 시체 처리를 강요받는 ‘특별 노무반’을 형성하지만 이들 역시 나중에 총살당했다. 가스실은 자동차나 탱크의 배기 가스(일산화탄소)를 사용하거나 ‘치클론 B’라는, 강력 살충 소독제를 (정신 장애자에 대한 실험을 거쳐)학살에 응용했다. ‘치클론 B’ 50그램만 있으면 몸무게 50킬로의 인간 1천명을 죽일 수 있다. (별표 참조)
5. 그 많은 죽음, 그리고 완전범죄의 기도
나치의 절멸작전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곧 ① 대규모 가스실 ② 피해자에게 범죄를 협력케 하는 체계(유태인 ‘특별 노무반’) ③ 증거 인멸이다. 증거인멸 작업은 벌써 1942년 6월부터 ‘1005호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시체를 캐내고 소각하여, 남은 뼈와 재를 묻은 후 정지작업을 하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는 작업이다. 전쟁 말기에는 절멸수용소들을 폭파해서 현재 절멸수용소는 남아 있지 않다. 나치스에 의한 전 유럽 비전투원 희생자수는 최하 1천3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유태인이 6백만명, 신티-로마민족 50만명이 포함되며, 가스실에서 죽은 350만명 중 90%가 유태인이었으므로 유태인 희생자의 반수가 가스에 의한 희생자인 셈이다.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작전명·수용소명 |
추정 희생자수 |
살해 수단 |
T4작전 (그 뒤를 이은 ’14f13작전’ 포함) |
200,000 |
일산화탄소 가스실·차 |
대 소련전선 후방 및 발칸 |
연구 진행중(2백만 이상 추정) |
일산화탄소 가스차 |
절멸수용소 -폴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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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탄소 가스실 |
크름호프(헤움노) |
22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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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제크 |
6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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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보르 |
2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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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블린카 |
97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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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소 내 절멸공장 -폴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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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클론 B 가스실 |
마이다니크 |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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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슈비츠 |
1,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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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독일령(1938) 내 강제수용소 |
12,000 |
치클론 B 가스실 |
(마우트하우젠, 노이엔가메, 나츠바일러, 작센하우젠, 라벤스브뤼크, 슈트트호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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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3,46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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