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해설: 소리 없는 흔적

인권해설

어린이들이 가족과 헤어지게 되는 경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사회의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990년대 어린이의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세계 정상 선언 및 행동계획) 여기서 말하는 ‘최선의 노력’얼스턴 무엇일까?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너무 쉽게 ‘입양’으로 대치시켜 버리는 것은 아닐까?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위에 서있는 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1989년 제정)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자. 이 조약의 입양관련 조항(제20조, 21조)은 아동이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취해야 할 조치에서 입양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지 부모의 보호를 박탈당한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제입양은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조치로서 다뤄야만 하고 여타의 모든 가능성이 고갈되었을 때만 아동 보호의 대체 수단으로 조명될 수 있다고 본다. 현실 속에서 입양을 둘러싼 강력한 보호막의 형성은 난관에 부딪치기 쉽다. 입양 아동이 ‘자신의 친부모를 알 권리’와 ‘입양 기록의 비밀성과 가족 사생활의 보호’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입양되는 아동 자신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가? 과연 몇 살부터 어느 정도까지 그 의견은 고려될 수 있는 것인가?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 가정에 재정적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의 도입이 권장할 만한 일인가? 양육 위탁된 아동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가? 이런 물음표 하나 하나마다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위협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최선의 노력은 이런 물음표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가 아닐까?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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