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해설: 미나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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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처음 확인된 미나마타병은 미나마타시의 질소 비료 공장에서 버린 폐수 가운데 포함돼 있던 유기 수은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어패류를 오염시키고, 이 어패류를 먹은 구마모토, 가고 시마현 지역 주민 2천2백60명이 수은 중독증을 일으킨 대표적인 환경 오염 사건이다.

미나마타병이 처음 발병된 것은 1952년 일본의 작은 어촌 미나마타 연안에서다. 당시 바다는 검붉게 변했으며 조개들은 썩어 들어갔고 물고기를 먹은 까마귀는 허공을 맴돌다 바닥에 떨어졌다. 1년 뒤 연안에서 잡은 물고기와 조개를 먹은 주민들이 손발이 뒤틀리고 혀가 마비되는 처참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은 중독에 의한 미나마타병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첫 발병으로부터 12년 후인 1968년으로 그 사이에 1965년 니가타에서도 제2 미나마타병이 집단 발생했다. 니가타 주민들은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일본에서 ‘첫 공해소송’이었다. 정부가 미나마타병을 인정한 968년 이후 소송건수는 급증했다. 1973년 구마모토에서 첫 승소판결이 나왔으나 치쏘사는 보상을 거부했으며 이후 최종 타결이 이루어진 것은 1996년이다. 공식 환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미인정’ 피해자 1만3천여명에 대해서도 일시금 2백60만 엔씩을 지급하는 대신 일체의 소송과 보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조건에서였다.

미나마타병 발병 41주년 되는 해인 지난 1997년 7월 29일, 구마모토현청은 조사 결과 미나마타만에 사는 어패류의 수은 오염치가 규제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은 중독으로 파괴됐던 환경이 거의 복원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1974년 오염 어류 확산 방지를 위해 미나마타만 중앙부에 설치했던 2천1백6m 규모의 그물을 23년만에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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