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해설: <로힝야를 거닐다>

인권해설

지난 5년간 미얀마 로힝야족 90만 명이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생존해 있다. 이들은 2017년 미얀마 정부가 인종청소를 시도하자 피난처를 찾아 국경을 넘었다. 300여 마을을 봉쇄한 군인들은 민간인을 살해, 강간하고 마을을 불태우고 재산을 약탈해 갔다. 사망자만 수만에 이른다. 로힝야의 생활 터전과 역사, 경제적 토대와 정신적 근간이 되는 종교시설도 모두 파괴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를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범죄로 알려진 집단학살(Gonocide)이라고 규정했다.

집단학살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로힝야족의 경우, 지난 60년 동안 박해받으면서 천천히 진행됐다. 예컨대, 토착 민족인데도 정부가 국적을 박탈했다. 로힝야들은 신분증이 없다. 셋째로 태어나면 그 아이는 가족부에 등록할 수 없었다. 2~3명 이상의 자녀를 낳게 되면 잡혀갔다. 이웃 마을과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면 여행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했다. 검문소에서 항상 괴롭힘을 당했다. 5명 이상 모여 예배를 볼 수 없었다. 결혼도 군·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았다. 학교 교육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고 아파도 병원에 가는 과정이 힘들었고 병원에서도 제대로 치료해 주지 않았다. 일상적으로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강제 뇌물도 줘야 했고 구금됐다.

난민캠프에서도 사정은 녹록지 않다. 좁고 허름한 텐트를 지어 임시로 생활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는 어렵다. 더위와 홍수에 취약하고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40만 명의 아동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캠프 밖을 이동하는 것도 제약이 있다. 캠프는 펜스로 둘러싸여 있어 열린 감옥을 연상케 한다.

로힝야들은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전면적으로 침해됐다. 또 2017년에 발생한 참혹한 범죄는 국제형사법에서 처벌하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집단학살에 해당한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미얀마 정부의 집단학살 방지협약 위반의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식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는 충분하지 않다. 300여 마을에서 발생한 학살에 대해 손도 못 대고 있다.

로힝야 피해생존자들은 진실과 정의를 원한다.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바란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권 회복과 차별적 제도 및 관행을 시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로힝야족이라는 이유로 학살되는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60년간 잊힌 이들은 다시금 잊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럼 이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김기남(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아디 www.adians.net
사단법인 아디는 아시아 분쟁지역에서 피해자와 피해커뮤니티의 인권침해를 기록, 옹호하고, 심리트라우마 힐링 및 경제적 자립 등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아디는 미얀마 평화도서관프로그램, 로힝야 인권기록사업, 로힝야 여성난민심리지원사업, 팔레스타인 여성지원센터 및 트라우마힐링센터, 티베트 인권기록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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