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해설: 도둑맞은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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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에서 1983년에 걸친 군부통치 하에서 아르헨티나에서는 1만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실종자중에 적어도 200명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왜 아이들이 사라지게 되었을까? 일부 아동은 부모와 함께 실종되었으며, 임신한 상태에서 체포되어 비밀 장소에 수감된 여성들의 아이인 경우 출생 여부 자체가 베일에 싸인 ‘실종’이다. 감옥에서 출생한 아기들은 비밀리에 남에게 주어졌고, 일부는 비밀 경찰의 가족들에게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기의 출생은 위장되고, 어머니는 죽임을 당한 것이다.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인 ‘5월 광장의 어머니들(the Mothers of Plaza De Mayo)’은 눈물겨운 추적을 통해 53명의 아동들의 신분을 밝혀냈다. 그러나, 생후 3개월 때 부모와 함께 실종된 클라라(Clara)를 비롯한 수백 명의 아동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유엔의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는 아르헨티나의 발의를 통해 ‘신분 보존에 관한 권리’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른 조항에서 ‘아동의 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다루고 있음에도 굳이 ‘신분 보존’에 관한 조항을 둔 것은 신분 서류가 고의로 꾸며지고, 족보가 자의적으로 끊기고, 가족 관계가 깨어지는 결과를 낳은 아동의 ‘대량 실종’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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