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2월에 개최된 마약류 특별 총회에서 유엔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를 ‘유엔 마약류 퇴치 10개년’으로 선포했다. 이는 마약류 등 약물 퇴치 문제가 전세계적 규모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 10개년을 2년 앞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약물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약물 남용 문제를 사회 문제나 보건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범죄 문제로 인식해 수사 기관이 전담했으며, 형사 처벌의 문제로 이해해 단순 남용자에 대하여도 치료나 재활보다는 단속과 처벌에 의존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약물 남용 퇴치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시점이다.
한국에서 약물 남용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다. 해방과 한국 전쟁에 의한 불안정한 시대적 상황에서 아편의 남용이 크게 확산됐고, 1965년에는 화공품에서 추출한 합성 마약인 ‘메사돈 파동’이 일어나 1만 여명으로 추산되던 환자가 3만 6,000명으로 느는 등 중독자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70년대에는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기지촌을 중심으로 대마초 흡연이 만연했고 국내에서 히로뽕을 밀조해 일본에 밀수출하기도 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퇴폐·향락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히로뽕의 남용이 크게 확산되었고 헤로인, 코카인 등 신종 약물과 본드, 신나, 가스 등 유기 용제가 남용되었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시작된 것은 1946년 미군정 법령 제119호 마약 단속 규정에 의거해 보건 후생부의 약무국이 감시 업무를 개시하면서부터이다. 그후 수차례에 걸쳐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현재로서는 일반법인 형법과 특별법인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대마 관리법이 규제 법규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그밖에 신나, 본드 등의 흡입 행위를 규제하는 유해 화학 물질 관리법과 약사에게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반 의무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이 존재하고 있다.
<엄주현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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