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은 총 8만4천 여명으로 인구 1천명에 1.95명 꼴이다. 정신지체인은 여러 장애유형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사회 생활에 접근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이른바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 교육, 직업선택의 자유가 정신지체인에게는 매우 제한된다. 따라서 정신지체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이들의) ‘특별한 욕구’에 부응하여 재활 및 복지,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UN은 1971년부터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여,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앞장섰다. 선언에는 정신지체인이 보호받을 권리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신지체인이 장애에 대한 차별 없이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의료보호 및 물리치료를 받을 권리 ▲능력을 개발하고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교육, 훈련, 재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 ▲생산적 일을 수행하거나 직업에 종사할 권리 ▲착취와 유기,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 정부는 1998년 12월 9일 ‘한국장애인헌장’을 제정·선포했다. 이 헌장 전문에는 장애인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과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보호가 단지 선언 속에서 문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정책과 제도에서 뒤받침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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