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들이 미 대륙에 처음 정착했을 때 아메리카 인디언 인구는 300만에서 70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저마다의 특성을 가진 수백의 부족들이 산재해 있었다.
유럽 식민권력이나 이후 미국 정부는 회유와 전투를 병행하며 인디언들이 땅을 포기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인디언 사이에 맺은 협정들은 땅을 뺏을 뿐만 아니라 인디언들의 대내외적 문제에 미국정부가 간섭,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전투와 경제적 터전의 붕괴, 유럽인으로 인해 유입된 질병이 땅의 강탈과 함께 온 고난이었다. 그로 인해 인디언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고, 살아남은 인디언들은 인디언 보호구역이라는 곳에 유폐되었다. 이 보호구역이라는 곳은 백인들이 원치 않았던 땅이었고, 끈질긴 가난이 파고드는 곳이었다.
자신들의 삶과 공동체를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 인디언들의 투쟁은 만연된 가난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미국 의회와 사법부의 의지에 종속되기 일수였다. 인디언 참정권 획득, 부족 자치정부의 성립, 정체성의 추구, 인디언 공동체들 간의 협력 등이 시대마다 과제로 이어져왔으며, 이들 과제는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정치적 권리와 문화적 고유성 및 땅을 뿌리로 한 부족사회의 보존을 공통의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개별적으로 노력해서 정치경제적 주류사회에 끼어 들라고 설교해왔다.
오늘날 도시인이 된 인디언의 수가 보호구역 거주민을 초월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주류사회 편입을 선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찾고 싶어하는 그들의 땅과 자치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그들을 미국사회에서 여타 집단과 구별짓고 있다.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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