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며, 이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사생활에 대한 권리, 평등에 대한 권리 등을 침해하는 중한 차별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6월, 26회 서울인권영화제는 대만의 혼인평등 운동과 동성 부부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영화 <사랑하니까 가족이지>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관객 중 한 분은 동성 연인과의 혼인을 위해 타국으로 이민을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별을 겪어와야 했습니다. 오늘의 승리가 있기까지, 원고 부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소수자가 그 이별을 겪어오며 싸워왔습니다. 이 승리가 징검다리가 되어 앞으로의 승리를 당겨올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빈곤하다는 이유로, 혼인 또는 다른 제도로써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애, 가부장 중심의 협소한 가족 결합은 우리의 세상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차별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자격이 없습니다. 동성혼 법제화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구성의 권리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 이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랑하니까 가족이지”라는 말이 응당 당연해질 때까지, 사랑과 우정과 연대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원고 부부에게, 그리고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퀴어 존재들에게, 무한한 축하를 건넵니다. 사랑이 이겼고, 사랑이 이길 것이며,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웃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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