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의 말
비트랜스젠더 이성애주의가 정상성의 기본값일 때 성별 규범을 거스르는 퀴어한 존재는 낙인찍히고 비난당한다. 심지어 가해자 취급을 받는다. 소수인종일 경우 더욱 강력한 혐오의 표적이 된다. 거침없는 성별 표현은 불쾌감을 조성한다고 비난당하고, 친구에게 건넨 설레는 고백은 성적인 괴롭힘과 등치되어 버린다. 성적인 ‘비정상성’과 인종적 ‘열등성’이 서로를 강화한다고 여겨진다. 성소수자 혐오범죄가 비성소수자의 정당한 자기 방어로 재구성되는 일도 흔하다. 성적 인종적 측면에서 소수자성 자체를 공포의 대상으로 두고 가해나 범죄로 의미화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핵심 기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를 만들어내고 적대하는 구조적 차별과 폭력을 정확하게 문제 삼는다. 차별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기본법으로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 작동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다.
화(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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