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해설: 304 대 18

인권해설

18을 304로 나누어 본다. 0.059라는 값이 나온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5.9퍼센트.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대한민국의 장애인구 출현율 5.6퍼센트와 얼추 비슷하다. ‘수적(數的) 소수자’가 ‘삶의 소수자’로 치환되는 씁쓸하고도 냉혹한 현실. 〈304 대 18〉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권리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접근권(right of access)’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구체적인 행사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영화’라는 문화 분야에 초점을 맞춰 영화접근권이라는 차원에서 문제에 다가설 수도 있다. 그러나 ‘영화제’ 혹은 ‘영화’라는 하나의 행사․분야는 장애인이 처해 있는 총체적인 삶의 현실을 드러내 주는 한 단면일 뿐이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그러한 행사에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다양한 차별의 요소는 그들 일상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하면서 장애인들을 무수한 삶의 장면에서 배제한다. 몇 가지 수치를 더 찾아본다. 전국 173개 영화관 중 1년에 11회 이상 자막 상영(한국영화)을 한 영화관은 5.8퍼센트, 마찬가지로 11회 이상 화면 해설 상영을 한 영화관은 4.6퍼센트에 불과하다. 2011년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시내버스 3만 1,928대 중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저상버스는 약 4,080대로 12.8퍼센트다. 전국 평균이 그러할 뿐 충남․전북․경북 지역처럼 3.5퍼센트 이하인 곳도 있다. 우리나라의 청각장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391명 중 수화통역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4명으로 6.1퍼센트에 머문다. 청각장애인의 70퍼센트가 일반학교에 재학 중임을 생각하면 그 초라한 수치가 지닌 유의미성은 더욱더 쪼그라든다.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이 다양한 삶의 영역에 주체적으로 다가서고 참여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자기결정권(right to self-determination)의 보장 문제는 아직 제대로 개념조차 잡혀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5.9퍼센트, 5.8퍼센트, 4.6퍼센트, 12.8퍼센트, 6.1퍼센트라는 수치에 대해. 그 수치는 최소한 어떤 문제가 인지되고 있음을, 그리하여 어떤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반응은 ‘일방주의’적인 관점에서 ‘배려’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배려이기 때문에 그냥 더 노력하면 될 문제인 것이고, 〈304 대 18〉속 영화의 전당 관계자의 답변처럼 예산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삶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기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비장애인이 영위하는 일상의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만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에, ‘일방주의’를 ‘상호주의’로 바꿔 내고 ‘배려’의 자리에 ‘권리’를 채워 넣기 위한 투쟁은 지난하지만 여전히 절실한 것일 수밖에 없다.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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